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인용 이후 정국 정상화 논의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가득하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윈회(헌정특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예비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는 사유로, 공천을 받지 못해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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