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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재산·소득 월 1170만원 미만이면 아동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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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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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3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 이상이 해당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가운데 하위 90% 가구로 한정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가구원수별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 기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한 뒤 확정하게 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월급 등의 소득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연구원은 이날 열린 아동수당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복지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에 적용하는 환산율과 동일한 연 12.5%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12.5%를 12개월로 나눈다는 것이다.

소득 평가액에서는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소득 공제를 받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맞벌이·다자녀 공제가 적용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3인 가구는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작년 말 기준으로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총 198만 가구, 아동 수는 252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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