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9일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7부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이나 국민적 관심도 등에 비춰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대법원 재판예규에 따르면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및 처리시한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등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한다.
형사합의27부는 중앙지법 내 부패 사건 전담재판부의 하나다. 공직 비리·뇌물 사건 등이 대표적인 부패 사건이다.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할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여) 부장판사는 3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는 등 법관 사이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다. 서울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정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준비기일은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 2∼3주가량의 시일을 두고 준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9일 재판이 형사합의27부에 배당된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모든 공소사실과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며 “법정에서 사실을 밝힐 것이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사실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통령 본인 역시 (혐의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는 만큼 (법정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 수사기록 복사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재판 준비를 시작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8만 쪽이었던 수사기록은 현재 10만 쪽 수준으로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단은 이날 경력 10년∼20년 된 변호인 2명을 영입했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전 의원까지 최근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조만간 젊은 변호사 3명을 추가 영입해 12∼13명 규모로 재판에 나선다는 게 변호인단의 계획.
이 전 대통령 측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은 박근혜가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이 중형을 선고받는 이유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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