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떴다방'과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이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과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위반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강남4구 등 투기 예상 지역에서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해당 팀에는 세무·전산·지적 전문가 외에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시는 최근 가격 담합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담합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우리의 수사 관할이 아니다”라며 “형사 처벌은 하지 못하지만 사례를 확인해 문제를 발견하면 관련 제도 개선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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