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현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수주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과 우리나라 국민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국내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국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인건비와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공기를 더 늘리거나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진출한 국가의 근로 시간이 국내 근로기준법보다 더 길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지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중소건설사들은 해외서 일감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다. 해외사업을 수주한 대기업들이 근로시간이 줄어든 국내 중소건설사보다 현지의 건설사를 파트너 업체로 더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에 파견되는 인력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건설업체들은 해외 근로를 피하고 싶어하는 국내 인력들에게 업체별로 국내 현장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급여를 줬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전체 보수가 낮아지면 국내 근로자들 입장에선 해외 파견을 갈 필요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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