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분토사' 농지, 성토재 재활용 가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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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윤소 기자
입력 2018-04-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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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골재업계 "골재수급 정책 절실" 한목소리

"바다·하천 등의 천연모래를 줄이고 자원 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폐석 분토사(미세한 슬러지)를 농지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인공모래를 생산하는 5개 골재업체가 10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골재수급에 따른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폐석분토사를 농지에 성토재로 재활용 하는것이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라며 "시는 골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폐석 분토사를 농지 성토재로 사용토록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자연모래가 턱없이 부족해 건설사업에 차질을 빗고 있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등에 따르면 남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 모래 채취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고, 원석을 확보할 토목공사 물량까지 급감해 석산 모래 확보마저 줄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바닷모래 채취량을 총 골재량의 5%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대신 산림모래 이용을 확대하겠다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밝혔다. 골재원 다변화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산지 내 토석채취 제한지역 지정이 적합지 않을 경우 해제하고 폐석 분토사를 다각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순환모래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등 골재채취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하천, 육상 등의 감소를 반영해 산림골재 생산을 확대하고, 하천골재 예정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 및 국토부의 권장에도 폐석 분토사의 재활용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석 분토사의 재활용 할 수 있다.

최근 세종시 관내 골재업계는 세종시 관계자와 시의회 의원 등과 함께 폐석 분토사의 활용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 의회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세종시 관계자는 ‘농지법’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폐석 분토사는 화학약품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농지에 성토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세종시도 국토부가 요청하는 폐석 분토의 농지 재활용 정책을 수용해 골재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농축산과장은 "사회단체나 관련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학계 및 연구소에 폐석 분토사 성분조사를 의뢰한 뒤 농지에 성토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제시한다면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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