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해 의견청취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오는 11일과 13일 이틀간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2명과 노사대표 4인을 각각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합의했다.
지난 3~4일과 6일에 열기로 했던 공청위가 야권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취소된 이후 다시 열리는 것이다.
환노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관련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 포함 △주거·식사 등 현물급여 산입 △통상임금 범위와 동일화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김학용·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안은 숙박 및 식사 등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소정 근로에 대해 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대체로 정기상여금 산입 정도를 허용한다는 의견이지만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