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양수·상속자의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 고용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서 기존 버스 489대에서 738대를 증차했고, 버스기사 연봉을 4200만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심각한 교통난과 버스비 1200원으로 제주 한 바퀴를 돌 수 있도록 한 정책으로 인해 한달 평균 200만원으로 버스기사 월급 절반 수준에 미치는 상대적 빈곤함을 느끼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타시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적용 중”이라며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완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규칙 개정을 위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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