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네티즌 "형량 더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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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4-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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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밤중 범행…1차 성폭행 미수 공모도 인정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주민 세 명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네티즌들은 "흑산도 집단 성폭행사건에서 가해자들에게 선처를 탄원한 동네 주민들. 공범이나 다름없다" "공범인 지역 경찰들이랑 공무원들은 감옥 안 보내냐?" "폐쇄적인 공간인 섬에서 자신의 강함을 악으로 이용한 사람들이네. 형량 더 높여라" "이런 악질 흉악범에게는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안된다" "35세 형 살고 나와도 50세도 안 된다. 보복할 수도 있다" "무기징역 시켜라" "너무하다 너무해" "양심도 없냐" "사회와 완전 격리 해야" "제발 법 개정 좀 하자" "소름끼친다" "피해자 생각은 해보긴 했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치상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와 이모(36)씨, 박모(51)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 10년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자정을 전후해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해 범행에 실패했지만 2차 범행에서는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이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1심은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선처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10년으로 감행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범행공모가 사전에 치밀하게 진행됐다며 강간미수 부분까지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고 항소심을 파기했다. 범행 전후 이들의 행동을 볼 때 명시적·묵시적 합의와 공모가 없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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