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에 심리상담팀이 생긴다. 유해정보를 업무시간 내내 들여다봐야 하는 직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방심위의 특단의 조치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방심위 안에 심리상담팀을 신설하고, 직원들의 심리 관리에 나선다.
방심위의 주 업무는 유해한 정보를 심의하는 일이다. 하루 종일 유해정보를 접하는 직원들의 심리적 피로도가 상당하다.
지난달 4기 방심위 출범 기자회견 당시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심영섭 방심위원은 “좋은 방송을 보는 게 아니고, 유해한 방송‧콘텐츠를 심의하는 일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통신심의국 안에서도 △청소년보호팀 △유해정보팀이 가장 힘든 곳으로 꼽힌다. 청소년보호팀에서는 음란 동영상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며, 유해정보팀에서는 주로 잔혹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다.
이중에서도 잔혹한 동영상을 근무시간 내내 들여다보는 일을 하는 직원의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다. 실제 유해정보팀에서 잔혹 동영상을 심의하는 일을 했던 방심위 직원은 "끔찍한 장면을 종일 지켜보는데, 업무가 끝난 후에도 그 잔상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심리상담팀은 이같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과 외부 심리상담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관련 연구,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들을 담당한다.
방심위 내 양성평등 정착을 위한 업무도 도맡는다.
심리상담팀은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조언해주는 등의 창구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각종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돕는 역할도 수행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심리상담팀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양성평등 문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