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할 때 최대 220만대 노후 경유차 서울시내 진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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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4-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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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하반기 시행 예고… 2005년 12월 이전 차량에 적용될 듯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시 주최,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열렸다.[사진=강승훈 기자]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시내에 최대 220만대의 노후 경유차량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PM-2.5 수준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행될 예정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발을 묶어 운행을 제한시킨다.

서울시는 10일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시민 공청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밝힌 추진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및 일정을 재확인했다. 

당초 2005년 12월 이전 등록한 차량(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과 관련해 △2.5t 이상 경유차 120만대(서울 8만대·수도권 32만대) 대상 1안 △모든 경유차 220만대(서울 20만대·수도권 70만대) 대상 2안 등으로 나눠 고민해왔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앞서 2안이 합리적이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달됐다고 알렸다. 또 소방차·구급차·경찰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생계형 차량은 일정기간 예외를 두면서 신규 차량 대체 및 저공해 조치를 유도키로 했다.

권민 대기정책과장은 "기존 제도와 차별성을 부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각 대안별 교통량 저감에 따른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효과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청회에 이어 시민 찬반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안)을 보완, 내달 중 지방통위원회 심의 뒤 운행제한 차량 범위와 시기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고시가 이뤄지면 올해 6월 이후 시작될 게 유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80대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연내 단속 지점을 51곳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2009년 9월 이전 등록된 공해차량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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