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영 상주시의원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상주) 피민호 기자
입력 2018-04-10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상주시의회 제공]

상주시의회 정갑영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0일 ‘제18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희망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확대 운영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내용으로 마을에서 승강장까지의 거리기준을 현행 1.5km이상에서 0.7km이상인 마을로 확대해 기존 대상마을 37개소에서 57개소가 증가된 94개 마을을 운행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됐다.

정갑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57개 마을 1,608세대 2,772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