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업소 광고물을 대량으로 제작‧유포한 계정들을 발각해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국내 인터넷 호스팅 업체에 계정을 개설한 후 성매매업소의 가격․연락처, 성매매여성 프로필 등이 기재된 광고물을 제작,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142개 계정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심위는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만으로는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올해 1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인터넷상 성매매업소 광고물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실시했다.
방심위와 서울시는 국내 이미지 호스팅 업체의 특정계정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물이 대량으로 업로드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42개의 계정에서 총 325곳에 달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는 △한 계정에서 무려 45곳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거나 △특정 성매매업소의 광고물이 성매매광고 사이트 10곳에 동시에 유포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방심위는 적발된 142개 계정 가운데 성매매업소 광고행위가 일회성에 그친 91개 계정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으며, 이를 대량․반복적으로 유통시킨 51개 계정에 대해서는 서비스중지를 의미하는 ‘이용해지’를 의결했다.
이와는 별도로 성매매업소 광고물의 유통창구로 이용된 11개 인터넷 호스팅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유포하는 이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할 것을 권고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한 계정을 통해 유포된 성매매업소 광고물들이 대부분 비슷한 형태이며,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등이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정 가운데 상당수는 성매매광고 전문제작자가 운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성매매업소, 광고물제작자, 성매매광고 사이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파악된 만큼 해당 계정에 대한 서비스중지와는 별도로 경찰의 수사를 통해 성매매 알선조직의 검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가 서울시(다시함께 상담센터)와의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를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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