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13일 회의에서 즉시 고령층 요금감면 정책을 처리해야 한다"며 "고령층 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통신사용량이 적은 고령층의 요금감면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며 65세 이하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에 대한 통신요금을 1만1000원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본격적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자율적으로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내놓도록 설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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