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여성청결제(외음부세정제) 제품이 모두 화장품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6년 생산실적이 1억 이상이거나 수입실적이 1억 이상인 제품, 제품을 사용한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을 기준으로 총 62개사 89개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제품은 국내 생산·수입 실적 70%를 차지한다.
이들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보존제 20종, 디옥산, 프탈레이트 3종 검출량은 불검출되거나 검출되더라도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원료 제조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물질로, 고농도일 경우 간과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다.
단, 제품에 포함된 성분으로 표시되지 않은 보존제가 검출된 바이엘코리아 ‘카네스케어데일리’에 대해서는 전성분 표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성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허위 과대광고‧표시 점검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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