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미국산 냉동 닭고기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닭고기 국내 유통·판매 잠정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태영푸드서비스와 경기 안양시 사세유통 등 2개 업체가 각각 수입 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 제품에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0.0006~0.0033mg/kg 검출됐다.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은 동물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식용에서는 검출되선 안 된다.
식약처는 제품을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8월 23일부터 11월 24일 사이인 냉동 닭다리 제품, 11월 29일과 내년 1월 11일인 냉동 닭고기 제품이다.
또 1만8447톤에 이르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업체들에 유통·판매 잠정중단 조치를 내리고 제품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제품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확인해 판매·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또 3개월 동안 수입되는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서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벌여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브라질‧덴마크‧태국 등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는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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