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청장,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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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8-04-1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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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하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부부 (서울=연합뉴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부인 정승교 박사와 4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17.5.4 [서울 동대문구 제공=연합뉴스] photo@yna.co.kr/2017-05-04 15:20:54/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6·1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서울북부지검에 지난 5일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힌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고발인은 유 구청장이 지난달 29일 근무시간에 개인택시 모범운전자연합회 동대문구지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가해 인사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 등 공무원이 선거 180일 전부터 당일까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의 행사에 참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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