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문구를 쓰는 것에 대한 정식 기준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미세먼지 차단' 관련 시험방법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광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시해 관련 업체에 도움을 주고자 2012년 마련된 바 있다. 다만 법적 효력은 없다.
이번 기준 추가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 내용을 광고에 다루고자 할 경우 20명 이상을 대상으로 피부 미세먼지 흡착량 분석시험을 해야 한다.
제품 사용 후 피부에서 미세먼지 흡착량이 감소해야만 차단 효과가 있음이 인정된다.
그간 미세먼지 차단 등은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공식 기준이 없어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단순 평가로만 검증을 홍보한 업체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10곳이 행정처분과 광고 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평가원은 이번 기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광고에 대한 업계 혼선이 줄어들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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