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한달 수입 152만원 최저임금 이하… 4명 중 1명 임금체불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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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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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각 분야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조사

 프리랜서 보수(단가) 책정 기준.[표=서울시 제공]


# 게임개발자인 30대 A씨. 프리랜서로 10년째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A씨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단지 프리랜서란 이유로 수당 지급 등 모든 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작가, 프로그래머 등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의 한달 수입이 평균 15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176만원)이나 월평균 최저임금(157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11일 서울시가 발표한 '각 분야 프리랜서 1000명 노동·거래 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적은 일감과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방적 계약해지나 체불 등 불공정 거래도 빈번했다.

일에 대한 보수가 정해지는 기준과 관련해서 '업계의 관행'이란 응답(24.4%)이 가장 높았다. 일반 근로자들의 보수기준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는 사실상 무관했다.

절반 가량(44.2%)은 거래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업계의 관행' 32.6%, '상대방이 원치 않아서' 11.8% 등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6명(60.9%)은 계약해지 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의 평균 체불금액은 260여 만원에 달했다.

프리랜서의 절반 이상(54.6%)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감이 없었다. 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법률·세무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지원', '부당 대우 및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선호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고용환경의 악화와 새로운 일자리 등장 등으로 인해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관련부서 TF 구성 등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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