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분기 반려동물 등록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해 85%가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433마리에 비해 올해 총 831마리가 신규 등록됐다. 이중 시에서는 올해부터 등록대상 동물을 확대해 희망하는 경우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시범추진 하면서 27마리가 등록됐다.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 등에 대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해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동물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가 1차 경고에서 1차 20만원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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