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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t 미만 소형 택배차량 5월부터 신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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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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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간 운송계약 체결하면 제한 없이 허가… 서비스 향상·일자리 창출 기대

[사진=아주경제DB]


오는 5월부터 1.5t 미만 소형 택배 화물차량이 신규로 허가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위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택배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택배차량은 부족해 문제로 지적돼 왔다.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이다. 매년 10% 이상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작년 기준 연간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됐고, 5조2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있다.

택배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2016년 2만4000대를 허가했지만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CJ대한통운, 로젠, 롯데, 한진, 경동, 대신, 천일 등 15개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에 대해 차량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다만 영업용 화물차 과잉공급으로 택배용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 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에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5월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 여건을 조성해 택배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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