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만난 청년공인회계사회 이총희 회장(사진)은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냈다. 청년회계사회는 일반적인 이익집단이라기보다는 시민단체로 여겨진다. 그래서 공신력을 문제로 무시하기도 한다. 대신 청년회계사회는 아무런 눈치도 보지 않고 할 말을 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시민단체가 대우조선해양 감사위원과 회계팀장을 고발했지만,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총희 회장은 "법원이 스스로 거수기 사외이사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사가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라며 "그런데 사외이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는 끊임없이 거수기로 불려왔다. 잘못을 바로잡기보다는 모든 사안에 찬성하고 돈만 챙긴다는 것이다.
이총희 회장은 "법조인 다수가 은퇴하고 사외이사를 꿰차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형평성을 맞추려는 노력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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