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39곳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민간 사업장 39곳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식'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TMS)를 갖춘 수도권 1∼3종 대기배출사업장이 참여한다.
대기배출사업장은 연간 배출량에 따라 80t 이상은 1종, 80∼20t은 2종, 20∼10t은 3종, 10∼2t은 4종, 2t 미만은 5종으로 구분한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1곳, 인천 15곳, 경기 23곳의 민간 사업장이 다음 시행 때부터 곧바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키로 했다.
이들 사업장은 사전에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하게 된다.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향후 지자체의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수도권 전체 대형사업장 193곳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193개 사업장은 2016년 말 기준 수도권 전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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