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는 임단협 후속 교섭에 집중하기 위해 쟁의 조정을 미루기로 했다. 기존 10일이던 조정 기간은 노사 합의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만약 사측이 쟁의 조정 연기에 동의하면 노조 쟁의권 확보도 제8차 임단협 교섭일인 12일 이후로 늦춰진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며 지난 2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만약 중노위가 노사 입장차이로 조율이 어렵다는 '조정 중지' 판결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에 합법성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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