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아주경제]김기식, 금융개혁 칼도 못 뽑고 주저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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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곤 기자
입력 2018-04-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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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개미들, 삼성증권 배당착오 피해 소송 나선다!

아주경제 13면[사진=아주경제]


김기식號, 금융개혁 칼도 못 뽑고 주저앉나

사면초가 금감원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공방 격화
삼성증권·신한금융 채용비리 등
할 일 해도 "물타기기 아니냐" 수군
금융권 "의혹돌파용 개혁" 우려도

 
  1. 김기식 원장의 금융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외유성 출장, 여비서 특혜 승진,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문제 등으로 야당에서는 일주일 만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2. 일부 금융권에서는 김 원장이 의혹 돌파용으로 '금융개혁'이라는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3.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김 원장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금감원의 권위가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금융개혁의 칼을 뽑기도 전에 주저 앉을 판이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6면[[사진=아주경제]]


뿔난 개미들, 삼성증권 배당착오 피해 소송 나선다

무차입 공매도 직원 횡령 등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 가능

 
  1. 삼성증권 배당착오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소송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소송전이 펄쳐질 경우 투자자의 피해보상 범위를 어디까지 책정할 것인지, 또 잘못 들어온 주식을 내다 판 ‘괘씸한’ 직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 삼성증권이 밝히는 피해보상 대상으로는 지난 6일 사태 발생시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본 투자자가 1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시각은 탐탁지 않다. 주식을 매도했다 매수한 투자자, 매매손실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 주주가치 하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등 다양한 케이스가 보상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3. 삼성증권 직원의 경우 횡령죄 적용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16명 가운데 한명은 100만주(1주당 3만5400원, 시가 354억원)를 처분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횡령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력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최소 징역 5년,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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