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4~5월까지 두 달간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총력 집중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과천시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78억원으로 이전 연도 보다 20억원이 증가했다.
시는 총 체납액의 45%에 해당하는 35억 원에 대해 연내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세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특히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적 체납자, 사해행위자에 대해선 형사고발과 함께 불시 가택수색을 시행한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 사업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액 징수 차원에서 압류된 차량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추진하고,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는 매일 번호판 영치를 통한 징수활동도 펼친다.
또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1월 중 명단을 공개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에 공공기록 정보를 제공,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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