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1 재입찰 임박…롯데免 “참여하지만 무리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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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4-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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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권 반납후 페널티 예상…참가자격 완화 가능성에 다수업체 눈독

롯데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공사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전경 [연합뉴스]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공사의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공고가 곧 개시될 예정이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이 개항한 2001년부터 꾸준히 공항 내 면세점을 운영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운영난을 겪으며 일부 구역의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사드 보복 여파로 급감한 매출과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의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와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르면 13일 늦어도 내주 인천공항 T1 면세점 사업자 입찰공고를 낸다.

롯데면세점은 앞서 인천공항 T1에서 4개의 면세점 사업을 운영했다. 이 중 DF3 구역의 주류‧담배를 제외하고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DF8(전 품목) 3곳의 사업권을 지난 2월 반납했다.

롯데면세점의 계약 해지 시점은 의무영업기간 120일이 종료되는 7월 7일이다. 인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이 기간 내 후속 사업자를 선정,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입찰은 다음 달 마감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자 선정의 윤곽은 6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입찰에 응하기 위해선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기한 내에 가격제안서(최소보장액 제안서)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1차로 면세 사업자를 추려낸 뒤 관세청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제2여객터미널(T2)보다 특허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T1의 임대료 조정으로 인해 사업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지난 T2 입찰에서 참가자격으로 둔 ‘입찰공고 현재 보세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 기준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는 롯데‧신라‧신세계 외에도 한화‧두산이 이번 입찰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본다. 또 참여 조건의 완화정도에 따라 신규 사업자와 외국계 면세업체의 입찰 참가 가능성도 있다.

사업권을 반납하고 다시 참여하는 롯데면세점의 경우, 입찰 시 일부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인천공항공사도 평가 항목에서 중도해지에 대한 감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 사례를 살펴보면 당시 면세점 사업을 중도 포기한 한화갤러리아는 페널티로 마이너스 3점을 부여받았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을 2016년부터 2년간 운영하면서 약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만큼 T1 재입찰에 무리한 제안을 않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전반적으로도 과거처럼 무리한 입찰 경쟁을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분위기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사업제안과 가격제안의 4대 6정도로 입찰 기업을 평가할 예정이다”며 “운영실적과 경험 외 사업기간의 지속성에 대한 추가 평가 항목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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