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의 GS SHOP(이하 GS샵)이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상품의 구성과 가격을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방송해 정부 당국의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1일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하며 행정지도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GS샵은 지난해 3월7일 ‘더 퓨어 리얼 아이크림 시즌5’ 판매방송에서, “다음 방송부터는 아이크림 17개를 못 드린다”고 방송했으나, 3월31일 방송에서 동일한 구성으로 재차 판매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7월 ‘푸마 웜셀 퍼펙트 다운’ 판매방송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방송을 진행을 해도 못 보여드리는 가격” 등의 표현을 통해 해당 제품을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개월 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마찬가지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한정판매’, ‘마지막’, ‘단 한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방송행태에 제동이 필요하다”며 행정지도 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상품판매방송사업자의 보다 적극적인 심의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한편 방심위의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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