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금융위원장 1호 가입 코스닥 벤처펀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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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4-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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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코스닥 벤처펀드'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출시 직후 은행 창구를 찾아 코스닥 벤처펀드 1호 가입자로 이름을 올리며 힘을 보탰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지난 5일 출시 이후 10일 기준 누적판매액은 5693억원에 달한다. 7개 공모펀드에 883억원이 들어왔고 54개 사모펀드에 4810억원이 유입됐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 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직접 공모주 청약을 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물량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 기업의 평균 수익률은 36.8%를 기록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1인당 투자금의 최대 3000만원에 대해 1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2020년 말까지 투자한 금액에 적용된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율 26.4%(지방세 포함)를 적용하면 총 세금 79만2000원을 아낄 수 있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매매 시점부터 3년간 펀드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달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2021년 4월까지 펀드를 보유해야 한다. 내년 5월 추가 납입했다면 해당 금액은 2022년 4월까지 환매하지 않아야 세금을 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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