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BC카드 제공]
캐시백은 6월 30일까지 자동납부를 신청한 신용·체크카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BC카드는 아울러 2019년 7월까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납부 고객에게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만큼 추가로 캐시백을 제공한다.
예컨대 보험료 10만원을 카드로 내면 첫 납부 캐시백 5천원에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0.8%(800원) 또는 체크카드 납부수수료 0.7%(700원)를 더해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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