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은행에 PF 신규 영업 3개월 정지 제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정호 기자
입력 2018-04-12 20: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관련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규 영업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12일 금감원은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며,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신규 영업 일부 정지(3개월)와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심의 의결은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