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은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며,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신규 영업 일부 정지(3개월)와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이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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