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에서 연근해 어선을 타고 일하는 외국인 선원은 2016년 말 기준 8314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폭행을 당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한국어를 잘 못하거나 법·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수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외국인 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는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합동 조사단을 꾸려 외국인 선원이 많은 선사·선박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외국인 선원이 지내는 숙소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살피고, 외국인 선원과 선주 등 심층 면담을 통해 부당 행위가 없는지 파악한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선박소유자들도 외국인선원의 근로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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