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조성 시장 책무'…구리시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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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18-04-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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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자 구리시의원.[사진=구리시의회 제공]

경기 구리시의회가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진화자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공공이용시설 적용, 안전시스템 구축, 건강 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진 의원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이 살기 좋은 구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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