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진화자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공공이용시설 적용, 안전시스템 구축, 건강 증진,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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