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차 [아주경제 DB]
체중 조절용 건강기능식품에 쓰이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주의사항에 어린이·임산부 복용 주의가 추가된다. 녹차추출물의 경우 간독성 우려로 인해 일일섭취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가운데 녹차추출물와 알로에전잎,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유산균) 4종에 ‘어린이·임산부·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이란 주의사항이 새로 만들어진다.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도 추가한다.
녹차에 든 카테킨 성분 중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간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EGCG 일일섭취량은 300㎎ 이하로 바꿨다.
프로바이오틱스 제조 기준도 개정했다. 원료 중 하나인 엔테로코쿠스 균주에 항생제 내성·독성 유전자가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런 유전자가 없는 균주만 쓰도록 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6월 12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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