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대표는 대홍기획 영업·제작부문 통합본부장을 맡고 있던 2003년 1월 광고제작 하청업체로부터 현금 71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10년 4월까지 총 2억5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또 최 전 대표는 대표이사 재직 기간 부의금 등 각종 명목으로 회삿돈 1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있다. 다른 롯데 계열 광고사 대표를 겸임하면서 회사 자금 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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