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부터 먼저 살피는 게 좋다. 각종 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나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법에 따라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신용카드를 소득의 25%까지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카드 공제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도 공제한도가 연간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