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기자의 머니테크] 알면 돈 되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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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기자
입력 2018-04-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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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쓸 돈이라면 가급적 슬기롭게 써야 한다. 그게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부터 먼저 살피는 게 좋다. 각종 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나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법에 따라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신용카드를 소득의 25%까지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세법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카드 공제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도 공제한도가 연간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대중교통‧전통시장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율이 30%로 적용되는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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