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통신비 1만1000원 감면안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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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4-1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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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전자상가에 보이는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통신비 감면’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규제개혁위는 13일 어르신 통신비 감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해 전원 합의로 통과시켰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층의 요금이 매월 1만1000원 감면된다.

앞서 장기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어르신 통신비 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어르신 요금감면 관련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미 사회적 약자에 대해 세계 최고수준의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령층 요금인하 추가 시행으로 국내 사회적 약자의 통신접근권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이통사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 마련은 필요하다”며 “이미 선택약정할인율을 인상했고, 보편요금제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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