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저작권료 인상에 음원 플랫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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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수 기자
입력 2018-04-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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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저작권자에 대한 음원 수익 배분율 인상으로 음원 서비스 이용료가 오르게 된다. 음원 플랫폼사들은 요금인상으로 인한 이용자 이탈, 이용자 감소로 인한 음원 시장 위축의 악순환을 우려하고 나섰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현재 약 8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무제한 스트리밍 이용권을 연내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음원 플랫폼 1위 업체인 카카오M이 멜론 스트리밍 이용권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후발 업체들도 이용권 인상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음원 판매 수익에서 음악 저작권자가 차지하는 몫을 현행 60%에서 73%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음원 판매 수익의 40%를 가져가던 음원 플랫폼의 몫은 27%로 줄어들게 된다. 저작권료 인상으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판매 수익의 40%가 음원 플랫폼사들에게 돌아가는 지금도 음원 플랫폼사들의 영업실적은 그리 좋지 않다.

업계 1위 카카오M은 지난해 102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2위 업체인 지니뮤직은 2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NHN벅스·소리바다 등은 오히려 영업적자를 봤다.

음원 플랫폼사들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최대 1만6000원까지, 무제한 스트리밍 및 무제한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약 1만원 수준에서 최대 3만4000원까지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이 음원 시장의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해외 음원플랫폼이 대체재로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애플뮤직 등 해외 음원플랫폼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월 7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유튜브레드’를 통해 동영상의 음원만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의 이용료가 오른다면, 상승한 이용료를 지불하기보다는 해외 업체로 갈아타겠다는 소비자 반응이 심심치않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음악시장이 새로운 디바이스·사용자 환경을 만나 확장되고 있고, 이를 열어가는 것이 서비스업체들”이라며 “신사업중심 투자가 일어나야하는데 가격은 오르고 사용은 줄고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음원 업체들은 공동 명의로 문화부에 수익 배분율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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