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자동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과 자동차를 휘발유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를 겪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이유로 이를 반대하자 살해한 뒤 이를 교통사고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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