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사진=아주경제 DB]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회장 부부는 위장회사를 통해 회사 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회사 돈은 회장 부부 자택 수리비나 전 회장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쓰였다. 부인인 김 사장은 해당 위장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자회사 외식업체가 경영이 악화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돼 특경법상 배임죄도 적용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우선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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