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매달 4000만 원씩 월급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사실로 볼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