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운데 회삿돈 횡령…삼양식품 회장 부부,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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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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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삼양식품 회장 부부 불구속 기소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과 김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매달 4000만 원씩 월급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 회장도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한 혐의로 특경법상 배임죄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사실로 볼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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