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성추행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은 다음주 초께 직권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안 전 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심의 결과를 의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 8월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서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조사단 수사가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추가할 수사 내용이 많지 않고, 안 전 검사장의 사법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편, 안 전 검사장이 기소되면 지난 1월 31일 출범해 두 달 넘게 활동한 조사단은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 조사단은 소속 검사 중 안 전 검사장 재판의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한 후 해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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