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4/15/20180415173056734756.jpg)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내자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신해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타인의 채용비리에는 아주 엄격했지만 자기 자식 채용비리에는 관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특혜채용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문 대통령은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했다"며 "그러나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은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은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과 준용씨는 특혜채용 의혹을 해명할 숱한 기회들이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입증할 수 있는 필적과 유학 관련 이메일은 꼭꼭 숨겨두고 침묵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준용씨는 소장을 통해 본인의 교수 임용을 거부한 대학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며 "대학들이 이를 채용 강요 압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대통령의 아들이 마음이 변해 소송을 일방적으로 취하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방어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준비서면)를 제출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본 의원과 협의 없는 일방적 소 취하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