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늘었고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향후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이 차지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각 가정의 출산·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이를 가지면 임신출산 진료비가 지원됩니다. 본인이 다니는 산부인과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임신 1회당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90만원입니다.
임산부는 의료비도 일부 할인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20%를 면제해줍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 미만 20만원, 24개월 미만 15만원, 36개월 미만부터 취학전까지 10만원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게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전기요금이 30% 할인됩니다. 최대 1만6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같은 정책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들어가면 임신·출산·육아·어린이집별로 상세한 지원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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