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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분담비율은 근로자가 50%, 기업이 25%, 정부가 25%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휴가비를 지원해 적립금(40만 원)을 조성한 뒤 이를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한다.
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 대상이며 별도 자격 요건은 없다. 단 기업 대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참여할 수 없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2만 명을 넘을 경우에는 별도 선정 기준을 마련해 참여 기업 및 근로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관광공사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및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웹투어·모두투어·인터파크투어 등 20여 개 여행 제휴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되며, 최종결과는 오는 30일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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