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약 160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총 1733건이다.
소진공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높아질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심사 단계를 새롭게 구성할 계획이다.
우선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경영 관련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 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한다.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며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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