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 결과 사업장별·연도별 해당 보고서를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반도체 전문위원회는 학계·업계 등 각계 전문가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줄 것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산재 신청에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삼성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공정 노하우 등 영업기밀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반대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산재피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지만, 이와 무관한 생산라인의 공정 배치도나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조성(組成) 등 반도체 생산의 핵심 노하우까지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된다는 게 삼성전자 측 주장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돼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