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전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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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4-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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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이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하루빨리 이 전 지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노사 상생의 관점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신증권은 이 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사내 질서문란, 회사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2015년 10월 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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