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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주방세제·일회용 기저귀·음식점용 물티슈 등이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품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안전관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19종으로 확대됐다.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다.
이 제품에는 그간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각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 표시기준에 따라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서 ‘위생용품’ 표시·원료명·성분명·내용량·제조년월일·업체명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는 영업신고와 품목보고(화학물질 원료 제품 한정)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단 수입 신고 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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