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추행' 안태근 전 검사장…검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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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4-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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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 검사 인사에 부당 개입한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 법원, 18일 영장실질심사 거쳐…오는 19일께 구속여부 결정될 듯

[사진=연합뉴스]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 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이 폭로된지 77일만이다.

16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후배이던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서 검사가 2014년 4월 서울고검이 진행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부당하게 지적받고,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에 구속 및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맡겼다. 심의위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이르면 18일 오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8일 오후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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